정부 방역패스 기준 3000㎡로, 일부 매장 미적용 이마트 신월점, 수서점, 이수점, 남원점 등 4개 매장백신 미접종자도 출입명부 작성하면 직접 쇼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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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에 방영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오프라인 쇼핑이 막힌 가운데, 미적용 매장이 눈길을 끈다. 이마트가 보유한 일부 소규모 매장이 정부의 방역패스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미접종자들도 대형마트 쇼핑이 가능해진 것. 

    업계 일각에서는 이들 매장이 방역패스 특수를 누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에서는 유일하게 4개의 매장이 방역패스 적용을 피했다. 정부는 영업면적이 기준 3000㎡(약 900평)을 넘는 유통점에 한해 방역패스를 적용했는데, 통상 대형마트는 3000㎡ 이상의 영업면적을 가진 대형점포를 일컫는다. 

    이마트가 업계에서 유일한 예외점포를 보유하게 된 것은 기존 매장에 못 미치는 소규모 점포 출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형점포로 주로 출점하는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달리 주상복합 내부의 도심형 점포나 지역 소규모 점포가 이번 방역패스의 수혜를 누리게 됐다.

    이마트에서 방역패스가 미적용된 점포는 이마트 신월점, 수서점, 이수점, 남원점 등 총 4곳이다. 이들은 영업면적이 1944~2950㎡으로 정부의 방역패스 기준인 3000㎡에 못미친다.  

    이들 점포 중 3개 점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이수점은 영업면적이 2355㎡(712평), 강남구의 수서점은 2557㎡(774평)으로 모두 정부의 기준을 밑돈다. 도심 역세권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한 점이 오히려 호재가 됐다. 서울 양천구의 신월점 역시 면적이 1944㎡(588평)으로 비교적 소규모 점포로 꼽힌다. 영업면적이 2950㎡(892평)인 전라북도 남원시의 남원점은 불과 50㎡차이로 백신패스 적용을 피했다. 

    일부 매장은 면적이 정부 기준보다 낮음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오픈한 이마트의 신촌점은 영업면적은 1884㎡(570평)으로 방역패스 기준에 크게 못 미치지만 대규모 유통시설인 그랜드플라자에 입점해 있어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 백신패스 적용에 대해 문의를 해본 결과 4개 매장에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해당 매장도 출입명부 작성 등의 의무는 생기지만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해 쇼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이들 매장이 유일하다. 대형매장을 선호해온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는 모든 매장에 열외 없이 방역패스가 도입됐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마트가 최근 방역패스 수혜를 누리게 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큼 대형마트 쇼핑에 별 다른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백신을 기피하는 일부는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매장을 찾을 수도 있”고 전했다. 

    지난 9일 기준 국내 백신접종 완료 비율은 8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