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사업계획변경…면적·용적률·가구수 일괄 'UP'1지구에만 유일하게 'HUG 고분양가 대응방안' 요구광주시, 3.3㎡당 1600만원 선분양 한양측 제안거절
  • ▲ 중앙근린공원1지구 사업추진 경과. ⓒ 뉴데일리DB
    ▲ 중앙근린공원1지구 사업추진 경과. ⓒ 뉴데일리DB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 10개소중 하나인 '중앙근린공원1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이익을 줄이고 저렴한 가격에 선분양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한채 시행사에 유리한 고분양가 사업계획을 채택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 및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8년 5월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 제안접수를 공고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란 민간기업이 국공유지를 매입한뒤 공원을 조성해 관할지자체에 기부체납하고 일부토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같은해 9월 광주시는 서구 금호·화정·풍암동 일대 241만2688㎡ 규모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양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한양과 우빈산업·KNG스틸·파크엠으로 구성된 한양컨소시엄은 당시 총면적 241만2688㎡중 222만3327㎡를 녹지·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18만9361㎡에 아파트 2104가구를 짓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총 1조6470억원을 투입해 1183억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19년 7월 중앙공원1지구를 포함한 민간공원특례사업지 6개소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균열이 생겼고 이듬해 6월 10개 민간공원특례사업지중 유일하게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에만 '고분양가 관리지역 대응계획'을 요구해 논란을 낳았다.

    광주경실련 등은 즉각 성명을 내고 중앙공원1지구에 대한 광주시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예외적용에 반발했다. 시가 시행법인에 돌아가는 이익을 사실상 확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실제 중앙공원1지구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돼 △비공원면적(18만9361→19만5457㎡) △총사업비(1조6470억→2조2294억원) △용적률(161.4→214.1%) △가구수(2104→2779가구) △평당 분양가격(약 1844만→1870만원) 등이 달라졌지만 시행이익만은 1183억원으로 같았다.

    사업추진경과를 보면 △1차 2018년 9월 사업제안서 제출(용적률 161.4%·평균분양가 2000만원(선분양)·이익1183억원) △2차 2020년 6월 광주시 실시계획인가(용적률 199.8%·평균분양가 2000만원(선분양)·1432억원) △3차 2020년 11월 빛고을SPC 4차 개발계획변경안(용적률 214.3%·평균분양가 1900만원(후분양)·1360억원) △4차 2021년 2월 ㈜한양 사업계획안 재제출(용적률 199.8%·평균분양가 1600만원(선분양)·501억원) △5차 2021년 8월 광주시 개발계획안 최종(용적률 214.07%·평균분양가 1870만원(후분양)·118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광주시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중앙공원1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9개소 민간공원특례사업장은 평균 분양가격이 1500만원이하로 고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니었다"며 "중앙공원1지구 비공원면적이 6000㎡정도 늘어났지만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 ▲ 중앙근린공원1지구 사업추진 경과. ⓒ 뉴데일리DB

    SPC 내부불화로 촉발된 특정기업 편애의혹도 제기된다. 한양컨소시엄은 중앙공원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2018년 9월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출자지분은 △㈜한양(주간사) 30% △우빈산업(지역사) 25% △KNG스틸(지역사) 24% △파크엠(운영사) 21%로 ㈜한양이 시공을, 우빈산업·케이엔지스틸이 시행을, 파크엠이 운용을 맡기로 했다.

    그런데 주간사인 ㈜한양이 시민단체 반발 등 여론을 의식해 4차 개발계획변경안을 철회하고 실시계획인가 때와 같은 3.3㎡당 평균 1600만원대 선분양을 추진하려 하자 나머지 3개사가 항명하면서 컨소시엄간 관계가 틀어졌다.

    이들은 ㈜한양을 제외한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양소속 SPC 대표를 해임, 우빈산업 A인사를 새 대표로 선임했다. A인사는 취임후 한양이 한 4차사업계획서 철회를 취소했고 광주시는 이를 수용해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분양가격을 평당 1600만원으로 해라, 1800만원으로 해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4개 주주회사가 서로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한양이 독단적으로 1600만원대로 하겠다고 선언하니 나머지 3개사가 못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양은 평당 1600만원대로 선분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도 제출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BNK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으로부터 당초 실시계획 대로 2370가구를 평당 1600만원대로 선분양하는 것에 대한 브릿지대출과 PF대출을 확약하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광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지어 KB증권 책임자와 함께 광주시를 직접 방문해 이 책임자가 사업계획대로 직접 금융조달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광주시는 평균분양가 결정은 시행사들이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평균분양가 1600만원에 시행사 수익 501억원을 버리고 1870만원에 1183억원을 승인함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