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도 1심과 동일한 7년 구형신 전 대표, 남부지법 1심서는 무죄변호인 "1심 판결 유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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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의 피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장판사 박연욱)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억 원, 부당이득 추징금 63188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심 때와 동일한 구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신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담당 재판부는 "2019 3월과 4월 작성된 문서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런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펙사벡'의 간암 임상 3상 시험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2019 6~7월 자신이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인 167777주를 약 88억 원에 매도하고 약 64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신 전 대표 측은 미공개 정보를 알지 못했고 개인적인 세금 납부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신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