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제네시스 등 '순정부품만 사용해야' 표기현대·기아차, 비순정부품 성능 저하 입증 못해"비순정부품, 규격품이면 성능·안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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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나타와 제네시스, 카니발 등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한 차종에 표기된 '순정부품만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이런 표기가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2일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사 OEM부품(순정부품)과 그 외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정부품은 완성차의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이며 순정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은 비순정부품이라고 칭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 그랜저, 넥쏘, 맥스크루즈, 베뉴, 베라크루즈, 벨로스터, 스타렉스, 싼타페, 쏘나타, 아반떼, 아슬란, 아이오닉, 엑센트, 제네시스 쿠페, 코나, 투싼, 펠리세이드, 포터Ⅱ, G70, G80(제네시스), G90(에쿠스), i30, i40 등이 이 문구를 표시했다. 

    기아차의 경우 니로, 레이, 모닝, 모하비, 봉고Ⅲ, 스토닉, 스팅어, 스포티지, 쏘울, 오피러스, 카니발, 카렌스, 프라이드, K3, K5, K7, K9 등의 차종에서 이 문구를 표시했다.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과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불량부품과 불법부품 등의 비규격품으로 나눠진다. 

    규격품의 경우에는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비규격품처럼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으면서도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과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크다"며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