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시 계약 무산 가능성↑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JC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KDB생명 인수계약이 파기될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지면서, KDB생명의 주요 주주가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공동 운용사 칸서스자산운용이 법원에 경영권 지분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JC파트너스가 KDB생명을 인수하기로한 인수계약이 지난해 12월 30일 만료됐음에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지면서 계약효력이 상실됐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계약은 무효가 될 공산이 커진다.

    당국은 JC파트너스의 유동성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JC파트너스가 기존에 보유한 MG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재무적 여력을 갖추지 못했고 2021년 9월말 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100.9%를 기록하며 당국 권고치에 못 미치고 있다. 아울러 MG손보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자본 적정성 분야 심사에서 1~5등급 중 4등급(취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