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이혼·사망 등에서 인적공제 실수 많아 이직했거나 퇴직했다면…5월 종소세 신고 편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받으려면 취득가액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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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까로 가득차있을 것이다. 

    이미 확정된 작년 지출은 이제와 바꿀수 없지만 꼼꼼히 살펴본다면 실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쳤거나 혹은 가산세를 토해내는 일은 방지할 수 있다.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5가지는 무엇일까?

    ◇결혼·이혼·사망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으려면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이지만 사람들이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는 항목중 하나다. 

    인적공제는 쉽게 말해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받는 항목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중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생각보다 직장인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실수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아르바이트 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대표 사례다. 부모의 경우는 연금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것을 몰랐다가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알게되는 경우도 많다. 

    또 헷갈리는 부분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릴 경우 인적공제의 가능 여부다. 

    우선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때는 형제들과 잘 상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형제가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3명 모두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한명만 신청이 가능해서다. 가장 유리한 공제방법은 근로소득이 제일 많은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다. 

    결혼해 배우자가 생겼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부모 등 부양가족이 사망했을때의 공제 가능여부도 헷갈리는 부분이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돼야 가능하며 작년 혼인신고를 했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기를 불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나 자녀 등도 마찬가지다.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러곳이라면?

    이직을 했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해 근로소득이 여러군데서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하기가 막막한게 사실이다. 

    먼저 이직자는 퇴사할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지출 서류는 그 다음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아 제출하기 때문에 따로 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퇴사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증명서류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이직한 회사에서 한번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편하다. 

    이직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은 일을 한 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만약 '따로 자료를 모아 내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한다면 오는 1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 받아 5월에 종소세 신고때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이밖에 근로소득을 받는 회사가 여러곳이라면 가장 많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 다른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깜빡 잊고 각각의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 종소세 신고때 다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집값 5억 상회…담보대출 이자공제 가능할까?

    치솟는 집값으로 허리가 휘지만 내집 마련에 들어간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는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에는 집을 살때 장기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전세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공제 등이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른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5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 어렵지만 다행인 것은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취득 당시 집값이 5억원이 넘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또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것에 한하고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은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 이상을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 등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와 달리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원금과 이자상환액 전부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전입신고 안했을 경우 월세 공제 여부는? 

    전세금 마련이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구입자금 자체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액 자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선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의 월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취업하고 만34세 넘었는데 세액감면은?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에는 5년간 90%의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청년 나이 기준은 만 15~34세, 고령자는 만 60세이상이며 세액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다. 

    청년의 경우 근무하다가 기준 나이를 벗어났다고 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못 받은 것은 아니다. 취업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이라고 할 지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연말정산을 한 뒤 빠뜨리고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발견했다면 오는 5월 종소세 신고 때 신고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돌려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