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청탁자 지원사실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각 짧았다"장기용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선고 요청
  •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뉴데일리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뉴데일리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함 부회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신입행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지원자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2016년에는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남성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은 "(함영주 당시) 은행장이 청탁을 받고 추천자를 인사담당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채용비리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 부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금융 인사담당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하나은행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함 부회장측 변호인은 "은행장이 추천하면 인사담당자가 (합격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은행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켜야할 사정이 없었고, 인사담당자의 불법을 용인할 의지도 없었다면 무죄"라고 주장했다. 

    함 부회장도 최후변론에서 "(청탁 받은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전달하지 말았어야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면서 "인사담당자가 기준 어겨가면서까지 합격시킬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금융권 채용비리'를 조사한 금감원의 고발로 지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함 부회장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양측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면서 3년 반동안 공판이 이어졌다.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25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