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결합 불허 결정 여파…철회 신고서 제출 공정위, 한국조선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 발송공정위 "계약종료 확인되면, 심사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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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그룹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절차도 종료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4일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7월1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 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 시장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심사과정에서 경쟁사,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등에 대한 경제분석, 시정방안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거쳤다.  

    공정위는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과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한국조선해양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당사 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당사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 

    또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 기업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도 평가했다. 

    하지만 EU 경쟁당국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한국조선해양이 사실상 기업 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