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발의후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 우려…국회 계류잇따른 붕괴사고에 법 제정 필요성 대두… 정치권도 목소리업계 "규제 족쇄 손실 불가피…취진 동감, 신중 논의 필요"
  •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2022년 20대 대선 5대 요구 32대 세부 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2022년 20대 대선 5대 요구 32대 세부 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지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로 건설현장 안전 관련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지는 분위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앞세워 "최저가 수주, 불법다단계 하도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적정 공사비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입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부조리한 구조적 관행을 끊고 전근대적인 중대 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1년이하의 영업정지나 관련 업종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간 건설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법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맞물려 중복·가중처벌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건설사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이같은 주장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이번 붕괴사고가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게 건설업계 시각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련자 엄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 역시 이날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앞에서 '광주아파트 붕괴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면서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강도 높은 규제 이중고가 예상된다는 우려에서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번 붕괴사고와 별개로 소규모 사업장 법 적용 제외 및 과징금 부과 비율 조정 등 보완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연이은 규제 족쇄로 대형건설사부터 중소건설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건설현장 사고 방지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중복·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