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유지’ 목적으로 즉시항고 결정 연기·관악기·노래 ‘3종 학원’도 적용 필요
  • ▲ ⓒ강민석 기자
    ▲ ⓒ강민석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지만 3월부터 적용될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즉시항고에 나설 계획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법원에 제기돼 있는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하고,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확대·축소 등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전반적인 결정과정에서 기준과 원칙 그리고 결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국의 계획대로 청소년에게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오는 3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 차례 마친 뒤 2주가 지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