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18일부터 전국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생활필수시설 이용권 제한 논란 의식유통업계 “정부 방역 지침 어긋남 없이 따를 것”
  • ▲ 방역패스 계도기간 첫 날인 지난 10일 서울역에 위치한 대형마트의 모습ⓒ조현우 기자
    ▲ 방역패스 계도기간 첫 날인 지난 10일 서울역에 위치한 대형마트의 모습ⓒ조현우 기자
    백화점과 마트 등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계도기간 일주일 동안 현장 이용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생활필수시설 이용에 대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점포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적용을 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6개 시설의 방역패스를 오는 18일부터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화점과 마트의 경우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침방울 생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영화관, 학원, 도서관 등이다. 전체 방역패스 시설 115만개 중 11만5000개 시설이 해제된다. 스키장과 식당·카페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내부 취식 인원의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시 내 백화점과 마트는 이날부터, 전국 점포는 내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학교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시 내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내에 위치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만 해당돼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밀집도가 높은 서울 지역만 해제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방역패스 시행 전과 동일하게 백화점과 마트 입장 시에는 방역패스 시행 전과 동일하게 QR코드 외에도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 등이 가능해졌다. 다만 백화점과 마트 안에 있는 식음시설에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백화점과 마트 등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일주일간의 계도기간 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점포 운영을 위해 지원 인원을 투입하는 등 인력 소실을 부담해야 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패스 해제에 대해) 안내 드릴 것”이라면서 “정부 방역 지침에 어긋남 없도록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