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직업선택 제한할 정도로 잘못 크지않아"하나은행, 금융당국 징계 부당 주장오는 2월 16일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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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이른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하나은행측과 금융당국측이 최종변론에서 징계의 타당성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7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DLF 사태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DLF 사태는 시중은행들이 지난 2019년 고위험 상품인 해외금리 연계 DLF를 금융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 일부 업무정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 측은 이날 "하나은행은 타 은행과 달리 투자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며 "또 사전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내부규정에 안일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불완전판매를 예측할 수 있었고 내부통제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수익 창출에만 집중해 적절한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측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규정하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양식을 활용했다"고 밝히며 "피고는 필요한 내부규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하나은행은 법규에 맞는 제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함 부회장의 직업선택 기본권을 제한하는 징계는 과도하다"고도 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 종료됨에 따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지만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