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동기자회견 열고 ‘전면적 반대’ 입장 표명여야 유력 대선후보도 표심 의식한 발언, 혼란 발생 우려
  • ▲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청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청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이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선후보들의 간호계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 의료계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견제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1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을 간호사 직군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신체 침습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 법은 모든 의료인을 의료법 한 가지 법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체계 하에 각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면 개별법이 서로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하며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결국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즉, 간호법이 타 직종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위상을 떨어뜨리며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깊이 있는 논의 없이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는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