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심위, 신라젠 상폐 결정…내달 코스닥시장위원회서 최종 결론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에 당혹…“이의 신청 후 적극 소명”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형사고소 불사
  • ▲ 한국거래소 사옥. ⓒ홍승빈 기자
    ▲ 한국거래소 사옥.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1년 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은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일 오후 2시부터 기심위를 열고 오후 6시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신라젠은 펙사벡 임상 중단권고, 임원의 잇따른 스톡옵션 매도에 이어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1년 8개월 만에 기심위에서 상폐 결정이 나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허공에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당초 거래소는 신라젠에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영업지속성 등 크게 3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심위는 전일 신라젠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지난달 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개선 계획 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의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뀌었지만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어든 데다 이후 1000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회사는 전일 홈페이지에 장동택 대표이사 명의 입장문을 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신라젠이 증시에서 바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20영업일 이내(다음 달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상장폐지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원 소송을 통해 거래재개를 시도할 수 있다.
  • ▲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이 회사 주식의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이 회사 주식의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이번 결정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우려와 반발은 더욱 커지게 됐다. 당초 증권가와 소액주주 측은 신라젠이 최대주주 교체, 자본금 확충, 영업 지속 등 거래소가 요구한 개선사항을 이행한 만큼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라젠의 두 소액주주 모임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신라젠주주연합 회원들은 전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신라젠이 거래소에서 요구했던 개선기간 부여 동안 요구했던 사항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 이전에 발생한 일을 가지고 거래를 중지시킨 것은 거래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거래소가 과거 문은상 전 대표의 배임을 미리 알고 상장심사 때 걸러냈으면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라젠 소액주주 측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형사 고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을 진행해 17만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뉴데일리경제와의 통화에서 “거래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거래소가 거래정지부터 상장폐지까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낸 게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 절차와 상관없이 손병두 이사장을 신라젠 주식 거래에 대한 업무방해로 형사 소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거래재개 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토대로 심사한다.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주주 명부가 폐쇄된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명, 주식 수는 6625만3111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