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자산운용, 주식매매계약 가처분 신청JC파트너스 "취하 안하면 민형사상 조치"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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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생명의 인수 주체인 JC파트너스와 주요 주주인 칸서스자산운용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JC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승인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최근 칸서스자산운용 측에 주식매매계약(SPA)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칸서스측의 행위는 고의적인 거래종결 방해행위이고, 주식매매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에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KDB생명의 일부 지분를 보유한 칸서스자산운용은 법원에 경영권 지분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칸서스측은 매각 기한이 지난해 12월말로 이미 종료됐음에도 JC파트너스가 자사와 같은 펀드인 산업은행과 독단적으로 매각기한 연장에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매각 기한이 이미 종료된 만큼, JC파트너스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재매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C파트너스는 2020년말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1년 시한)했다. 이후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의 대주주변경승인 상황에 따라 산업은행과 한달씩 공문을 통해 계약 기한을 이미 수차례 늘려왔다"며 "이제와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매매계약은 칸서스자산운용과 산업은행이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명날인해 각각의 명의로 교부된 공문으로 오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됐다"며 "이제와 주식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거래 종결의 고의적 방해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당국이 KDB생명 매각 승인 심사에 향후 소극적 입장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이 날때까지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고, 기각 판결이 난다해도 승인 명분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주식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공산이 크다"며 "기각이 되더라도, 매도인이 매도를 원하지 않는 거래에 당국이 강제로 승인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장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이 JC파트너스의 유동성 여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점도 같은 이유다.

    JC파트너스가 기존에 보유한 MG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재무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100.9%로 당국 권고치(150%)에 못 미치고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자본 적정성 분야 심사에서 1~5등급 중 4등급(취약)을 받았다.

     한편 칸서스자산운용은 2010년초 6500억원 규모의 KDB칸서스밸류 PEF(사모투자펀드)를 조성해 옛 금호생명을 인수했고, 이후 사명을 KDB생명으로 변경했다. 이후 KDB생명에서 추가적 부실이 발견되고 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자 PEF에 돈을 댔던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추가로 자본을 증자하면서 지분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