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4건 부과 총 6000만원…1명 구속 공정거래법 위반사례 20여건 조사 진행중
  • 건설현장내 노조의 채용강요, 장비·금품요구, 현장점거, 폭행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무조정실·고용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무협의체(TF팀)을 구성, 지난해 10월부터 약 100일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법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관계부처별 적발현황과 시정조치를 보면 경기 수원시 소재 A현장의 경우 새로운 타워에 ㄱ노조 조합원이 채용되자 기존타워를 운영하던 타노조 기사들이 작업거부 및 집회를 열어 ㄱ노조 기사채용을 무산시켰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했다.

    또 2개 현장에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절차를 진행중이며 추가조사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B건설현장에서 무리지어 횡단하고 동전을 바닥에 뿌린후 줍는 등 차량통행 방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24명 등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건설노조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중이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위는 올 1월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시정조치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현장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