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판정자 추가 포함… 임산부는 미포함입원 이력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등록 가능당국 “건강한 미접종자는 신속한 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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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방역패스 대상에서 벗어난다. 또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 역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달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으로 확대된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이상 반응으로 6주내 입원치료를 한 경우다. 이번 확대 조치에 임산부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은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②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③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확대되며 이들은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하면 된다.

    최초 1회에 한해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 시행에 앞서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며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미접종자의 신속한 접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