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법 빠른 법제화…코인 발행 허용""코인 수익 250만원→5000만원 비과세"업계 "비과세 활성화 효과 클 듯"
  • 여야 대선 후보가 일제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 코인 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업권법의 빠른 법제화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약속했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의 표심 공략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업권법과 비과세 한도 확대가 이뤄지길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19일 이 후보는 이날 두나무 본사에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대표와 만나 현안을 듣고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품는 업권법 제정을 비롯해 가상화폐를 국내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와 자업자를 보호할 법제도를 정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는 코인 발행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할 것"이라 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공식 발행하지 않는 외국 코인 가상자산만 구매하는 것은 일종의 국부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방행 허용도 검토할 것"이라며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서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수익에 관한 과세 기준은 250만원인데 이를 20배 상향한 50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공약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정, 자전거래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환수 할 것"이라며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과 공시제도 등 개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투자 환경을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 "과세 문제는 선정비, 후과세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제도 여건을 갖춘 뒤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내 코인발행 허용을 열어뒀다. 윤 후보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의 발행방식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의 공약 발표에 따라 연내 업권법이 제정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1년 유예된 '코인 과세'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꺼내든데 대해서도 시장 활성화 차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업계 숙원사업인 업권법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가지 않겠느냐"면서 "업권법이 먼저 마련된 뒤에 과세 등을 논의하는 것도 업계의 공통적인 바람"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양도소득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코인 투자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현실적인 방안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