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하자 정부 ‘밀접접촉자’ 풀어주기 논란송대섭 교수 “메르스 때와 달라… 코로나 잠복기 전파 가능”개개인의 바이러스 양에 따라 전파 가능성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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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26일)부터 전국 접종완료자는 오미크론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일환인 ‘자가격리 기간 단축 방안’이 마련되면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6일부터 전국에서 밀접접촉자 등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자가격리 기간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밀접접촉자의 코로나19 ‘체내 잠복기’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송대섭 교수는 잠복기 때 감염 능력이 없었던 메르스 바이러스 때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코로나19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잠복기에도 전파 능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또 그는 “개개인의 보유 바이러스 양이 중요하겠지만 오미크론 밀접접촉자가 PCR검사 시 음성이 나오더라도 타인에게 다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밀접접촉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2미터 이내에서 15분 이상 적절한 보호구(KF94 또는 동급의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눈 사람 또는 그 수준의 접촉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로 동거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KF94 또는 동급의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화를 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접종력에 관계없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감시 또는 격리 6~7일 차에 PCR검사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