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유 통보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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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재심의가 2주 뒤로 연기됐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건보공단에 요청한 의료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의가 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회의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일 오후 예정이었던 재심의가 2주 연기된 것으로 통보 받았다"며 "구체적인 연기 사유 등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이날 반대 시위를 예고하면서 관련 심의가 연기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간 노동계와 의료계 등은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취득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지속내왔다.

    이들은 보험사의 데이터 취득시 민간보험이 확대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파괴행위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왔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등을 우려했다.

    한편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는 지난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신청을 했지만, 건보공단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당시 건보공단은 각사별 구체적 불허사유 등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보험사의 연구계획서 내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는 등 과학적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