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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사실상 자신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효성 계열사의 부당 지원은)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를 위한 사익 편취"라며 "효성투자개발은 효성그룹의 부속물이자 조 회장의 사유물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조 회장의 행위는 공정거래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가 확대되면 특정기업 존치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와 임석준 재무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주식회사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억 원과 4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회사를 더 못 챙겨 미안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회사 경영에 꼭 참고하겠다"며 "모든 건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 회장은 TRS 거래를 통해 자신의 개인회사인 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TRS는 금융회사가 유령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검찰은 조 회장이 GE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GE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TRS 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