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9곳·경기 2곳…지방은 빠져 수락산역, 태릉골프장 대체부지…목표치 51%원주민 내몰림 방지위해 토지주 분담금 완화
  •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수원 고색역 남측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8차후보지 11곳을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총 1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8.96만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정했으며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총 10만호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3080+대책의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목표인 19.6만호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경기 2곳 총 11곳(역세권 8곳·저층주거 3곳)으로 1만호 규모다.

    8차 후보지중 수락산역은 태릉골프장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됐으며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주택공급 T/F를 통해 발표됐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8차 후보지중 공급규모가 2483호로 가장 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으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더블역세권(6호선·경의중앙선) 입지에 맞게 고밀개발로 진행된다.

    8차 후보지중 사업면적이 10.7만㎡로 가장 큰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은 정비구역해제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곳이다. 도심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등 기반시설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을 보완할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구역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평균 8000만~2억400만원(약 30%이상) 가량의 분담금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세입자는 공사기간 동안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후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된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외부 매수세 유입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을 차단할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토지주 우선공급권을 법안 국회의결일(21.6.29)을 기준으로 제한, 외부매수유입 및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해 사업이익이 온전히 기존토지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토지주 재산권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재개발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10년이상 단축했으며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사업이 완료된후 전매제한도 받지 않도록 했다.

    주민의견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하지만 시공은 주민이 직접 선택한 민간건설이 맡도록 했으며 설계나 인테리어 등에 주민의견이 반영되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 민간건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싱크대·붙박이장·타일·바닥 등 주요마감재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많은 주민들 염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신규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심복합사업은 민간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지구지정을 완료한 구역을 예로 들면 증산4구역 경우 20년간 민간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2019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말 1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후 불과 40일만에 2/3이상 주민동의를 확보, 그해말 본지구로 지정됐다.

    또 신길뉴타운 북측의 신길2구역은 2014~2017년 뉴타운구역에서 해제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지만 도심복합사업 추진으로 인근 신길4구역·신길15구역과 함께 신길뉴타운 북측지역 개발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