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입원 보험금 496건 부지급삼성SDS 용역계약 부당지원자회사 삼성카드·삼성자산운용 신사업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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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13개월 가량 시간을 끌던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결국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26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과징금 1억 5500만원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제재안을 결정했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임직원 대상 3개월 감봉·견책 등의 조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관계사인 삼성SDS와 용역계약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용역계약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행하라 명령했다.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 삼성SDS에 의뢰해 1561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지적했다. 1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봤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삼성생명이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496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 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검사결과 지적된 519건 중 496건이 약관상 보험업 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해당 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하게 된다.

    이번 결과에 따라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자회사인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 등도 신사업 허가 심사 중단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생명측은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서 공식 입장(신사업 포함)은 없다"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