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격 시행, CEO 처벌 골자안전 관리 컨트롤타워 신설 및 안전 인프라 구축협력사 안전 지원, 인식 제고 앞장... 선제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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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됐다. 국내 이동통신3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 

    해당 법안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CEO)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6명(KT 26명, LG유플러스 4명, SK텔레콤 2명)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5G 28㎓ 기지국 구축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돼 있어 산재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통3사는 각사별 중대재해법에 대비한 안전 관리 강화에 들어간 상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최고중대재해예방실(CSPO·Chief Serious-accident Prevention Office)'을 신설했다. CSPO 경영책임자로는 강종렬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사장을 선임했다. 조직 내 안전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현장의 실행력을 높였다.

    KT도 안전 전문기관과 협업해 300여 개 파트너 협력사에게 공사현장 실증과 안정공법·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 위험성 점검장비(PCP스캐너)와 추락방지 보조기구를 보급하고 크레인·버켓차량 등 특수차량의 안전인증검사를 일제 시행 중이다. 온라인 교육, 체험형 교육 등 안전 인식 제고에도 나섰다. 

    LG유플러스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센코와 손을 잡고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통합안전플랫폼은 사업장의 공정, 설비, 안전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 3D로 시각화했다. 또한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법정 의무교육, 안전진단, 안전점검의 표준메뉴얼과 작업수칙 등을 디지털화되고 클라우드화된 자동관리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현장에서는 기지국 구축 등으로 매년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