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광고행사 50%, 판촉행사 70%이상 동의 필요비용전가 사라지나…위반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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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가맹본부가 광고와 판촉행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시행령에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은 서면이나 정보통신망, POS 시스템, 기타 양 자 간 합의하는 방법 등 4가지로 국한된다. 

    공정위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나 판촉행사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뒤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업계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공정위가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맹본부가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와 판촉행사를 실시한 뒤 비용은 점주가 내는 경우가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했다. 

    광고·판촉행사를 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광고는 96.4%, 판촉행사는 97.7%로 대부분이 사전 동의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의 분담 비용 상한액 등 3가지를 규정해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니라 별도의 약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부당한 광고·판촉행사 약정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만약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했다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