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 기관경고에서 제재수위 상향관련 임직원 최고 면직 처분… 금융위 건의키로3년간 신사업 막혀, 지성규 부회장 처분안 빠져
  • ▲ 하나은행 서울 본점ⓒ연합뉴스
    ▲ 하나은행 서울 본점ⓒ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금강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7일 늦은 밤까지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번째 심의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11종 사모펀의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면직을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종합감사 과정에서 8개 사모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인허가취소-영업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등 4단계로 나뉜다. 심의위를 거치면서 사전통보 당시보다 제재 수위가 한단계 상승한 것이다.

    금감원 결정이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하나은행은 영업정지가 종료된 시점에서 3년 동안 신사업 진출길이 막히게 된다.

    불완전판매에 참여한 하나은행 직원들에게는 견책에서 최고 면직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날 심의에서는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