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 이행금지 가처분 승소대유, 남양유업 주요 보직에 자문단 파견→잠정 중단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
  • 대유위니아의 남양유업 인수가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빨간불이 켜졌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인수 계약'이 효력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더 이상 대유위니아와 상호 교섭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즉, 법원이 대유위니아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낸 가처분을 인용한 것.

    법원은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이번 판결로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신청한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와 지난해 10월 제기한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포함해 가처분 소송 3건 모두 승소했다.

    홍 회장 측은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소송 판결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불공정하다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다"며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대유 측은 남양유업에 파견된 기획지원실장, 마케팅본부장, 영업본부장, 매니지먼트총괄, 제조총괄, 경영기획담당 등 6명 임직원을 잠정 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와 남양유업이 맺은 상호협력 협약은 한앤코와의 소송이 끝나면 남양유업을 3200억원에 대유에 넘기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유 측도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대유 관계자는 "아직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유는 남양유업과 계약 당시 M&A 성공 경험과 K가전-K푸드 콜라보를 이유로 들며 조건부 인수에 참여했다.

    특히 이종산업이지만 대유위니아그룹이 2014년 위니아만도(현 위니아딤채), 2018년 동부대우전자(위니아전자)를 인수해 흑자 전환시킨 바를 경쟁력으로 꼽았다.

    당시 대유 측은 "위니아전자, 대유에이텍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남양유업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K가전에 이어 K푸드로 공략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