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받은 병원에서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까지일반환자‧코로나환자 동선 분리가 핵심이란 지적호흡기클리닉 431개 시작… 1000여개 병원 목표
  • ▲ 권덕철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질병관리청
    ▲ 권덕철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질병관리청
    내달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진료 및 재택치료까지 지정 동네 병‧의원에서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내일(29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오미크론 급증으로 보건소의 역량을 동네 병‧의원이 분담해 의료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결정이다.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됐던 4개 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이어 전국으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가 적용된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기존과 다른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해 의료진도 환자도 안심하고, 현장에서도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보면서 지속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 ⓒ강민석 기자
    ▲ ⓒ강민석 기자
    ◆ 선별진료소 뿐 아니라 지정 병의원도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일반 국민은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된다. 검사자가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2월 3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되며 검사비는 무료다.   

    다만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 지정 병의원에서 진찰‧진단‧검사… 동선 분리가 핵심

    일반 병‧의원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증상환자와 일반 환자가 함께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동선 분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지정 병‧의원에선 사전예약제, 이격 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담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전국 호흡기클리닉부터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 확산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은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 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를 중심으로 우선 전면 적용‧시행된다. 또한 지정 병원을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1월 27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조기에 1천 개소 동네 병의원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하면서,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