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10곳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설 조기지급 유도…2.2만 중기 3.7조 받아 공정위 "신고센터 미시정건 현장조사후 처리"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A업체는 주상복합 신축사업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센터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설 이전 6억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B업체는 영상편집 및 제작용역을 위탁받아 납품했지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했다. 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해 설 이전 하도급대금 1억684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수 있도록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264개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30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업체에 3조7068억원을 설 이전 조기 지급했다. 신고센터는 지난 2020년 4조2885억원, 작년 3조954억원을 조기지급토록 조치한바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동안 접수된건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