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양도세 상담 비중 갈수록 증가 '법적효력無' 납세자 불만…"답변대로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해야"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문제, 검토중인 것 없어"
  • ▲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국세상담센터 답변내용의 법적효력 여부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복잡한 양도소득세 때문이다.(10일자 [단독]믿지못할 국세상담센터…응답률 고작 60%, 엉터리 상담에 가산세 물기도 참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양도세를 복잡하게 개정한 탓에 '양포세무사'(양도세 수임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납세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납세자가 기댈 곳이라고는 국세상담센터가 유일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상담센터의 양도세 상담건수는 2017년 21만3000건에서 2018년 25만6000건, 2019년 26만7000건, 2020년과 2021년 각 28만8000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세법상담건수 대비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1.5%, 2018년 13.1%, 2019년 13.6%, 2020년 14.5%, 2021년 15.8%로 4년 사이에 4%p 이상 증가했다. 양도세 상담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세상담센터가 전문지식 대비 저임금으로 인한 상담원 수급 문제와 높은 노동강도 등으로 인해 심도있는 상담이 어렵다면, 계산이 복잡한 양도세만이라도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대로 신고했다는 것을 전제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에 따르면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했을 경우 가산세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준다.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대로 신고했다가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복을 제기해도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는 가산세를 감면해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공무원인 상담원의 말을 믿었다가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꾸역꾸역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양도세는 잘못 계산하면 세금이 억대로 차이날 수가 있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하지만 상담센터에서 잘못 답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양도세만이라도 상담센터의 답변내용으로 신고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양도세를 신고주의가 아니라 부과주의로 가서 국세청이 부과하도록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물어봐도 국세청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세청에서 속시원하게 답변해줄 수 없다면 가산세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는 국세상담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면 납세자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회장은 "국세행정은 신고가 너무 어렵고 담당직원이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세금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마련해 납세자가 신고 직전까지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모의계산기를 착오없이 만들어놓고 납세자가 그 계산을 토대로 신고했다면 정부에서는 가산세를 물리는 등 일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에 국세청은 마땅한 해결책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상담센터 답변에 법적효력이 주어진다면 답변이 빨리 나갈 수가 없는데다, 상담은 편의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을 따로 못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납세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세상담센터 역시 가산세 감면 문제 등에 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상담센터 관계자는 "(법적효력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은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하달이 내려오지는 않아서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