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임금 월평균 16.2만원↑…대기업 33.9만원↑지난달 사업체종사자 50만명↑…숙박·음식업 3개월째 증가
  • 직장인들.ⓒ연합뉴스
    ▲ 직장인들.ⓒ연합뉴스
    소비자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지난해 월급쟁이 실질임금 인상분이 명목임금의 4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과 성과급 등으로 명목상 월평균 임금은 16만2000원 올랐지만, 물가상승분을 제하면 실질적으론 7만2000원 증가했다는 얘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숙박·음식업 종사자수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4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30만1000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457만6000원으로 7.8%(33만원), 임시·일용근로자는 175만3000원으로 2.8%(4만8000원) 각각 증가했다. 상용직은 정액급여 상승률은 둔화했으나 특별급여(2.7%)가 1년 전(1.5%)보다 확대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임시·일용직은 숙박·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한 반대급부로 임금상승률이 확대(6.3%→8.2%)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68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4.6%(16만2000원) 증가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는 331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12만3000원), 300인 이상은 558만2000원으로 6.5%(33만9000원) 각각 올랐다. 300인 이상은 전년도 성과급이 줄었던 반도체 관련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이 늘어난 데다 자동차 관련 산업과 기타운송장비제조업에서의 임금협상타결금 확대·지급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300인 미만은 금융·보험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 유가정보.ⓒ뉴데일리DB
    ▲ 유가정보.ⓒ뉴데일리DB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봉급생활자의 지갑은 그다지 두툼해지지 않았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7만2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2020년 물가상승률이 0.5%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5배나 급등한 셈이다.
  •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87만9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50만명(2.7%)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8000명), 숙박·음식점업(7만2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명)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사업체 종사자는 111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늘었다. 숙박·음식업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3개월째 증가했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종사자는 3만1000명(0.8%) 늘어 9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26만4000명(1.7%), 임시·일용근로자는 23만9000명(14.5%)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