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업종은 납부기한 연장피해 업종 아니어도…신청하면 납기 연장 가능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 제공, 신고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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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99만9000여개로 지난해보다 7만8000여개 증가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유흥주점, 식다이나 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업상 피해여부 등을 확인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단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도움서비스 미반영시…세무조사 가능성"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6개의 유형별로 법인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 유형 중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신고시 유의사항'이다. 이 메뉴에서는 신고내용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을 보여준다. 

    신고시 유의사항에 있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했을 시 국세청에서는 해당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소명을 해야하고 소명이 되지 않으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도 제공한다.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기 때문에 유의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잘못 신고하는 사례는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확인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