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 확정NH증권에 과태료 51억 정영채 대표 등 제재 사법부 판단 이후로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금융위원회는 2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3개월 기관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각각 의결했다. 또 NH투자증권에는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설명 내용 확인 의무, 투자 광고 절차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도 금지된다.

    또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업무정지 대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다.

    다만 금융위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는 상정하지 않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정 대표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제재 여부는 법리검토 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