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 통해 경기회복 지원"금융소득·가상자산 소득 과세, 예정대로 준비해야"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비투자 촉진과 경기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는 전년 대비 5% 이상의 소비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내놓은 세제지원책이다. 홍 부총리는 이해 더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선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사각지대 축소와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 대응 등 과세기반을 탄탄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금융소득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과세를 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및 복지행정 등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올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선 "세수추계모형의 정합성 제고, 조세심의회 도입 등 프로세스 투명화, 경기변동 반영한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세수추계 성과평가제(F/P제) 도입 등 올해 세수추계 메카니즘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디지털세,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가간 과세연계성이 강화되는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 과세기준 및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저탄소·친환경 에너지과세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부해 주신 공로로 훈포장을 받으신 수상자분들과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하신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큰 건승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