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예산공장서 근로자 1명 사망앞서 2일 당진제철소에서도 사망사고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현대제철에서 사흘만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뉴데일리DB
    ▲ 현대제철에서 사흘만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뉴데일리DB
    현대제철의 위탁생산업체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40분께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해당 근로자는 현대제철이 위탁생산을 맡긴 심원개발의 협력사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작업중지를 명령한 후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사흘 전인 지난 2일 오전 5시4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최근 근로자 두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