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체에 기술자료 16건 요구현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반드시 교부해야공정위, LG전자에 과징금 4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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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LG전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밝히지도 않은채 달라고 요구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LG전자가 5개 중소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 5개사가 LG전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다. 승인도는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이며 승인원은 발주 제품이 주문한 내용과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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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LG전자는 5개 중소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