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비용·사고발생 처리비용 등 부당특약 강요 공정위, 직권조사과정서 인지…17개사 이미 경고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도급업체에 민원발생 비용을 전가하고 공사비가 추가로 들더라도 이를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강요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해 제재한 것이며 이밖에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신성건설, 시티건설, 양우건설, 우방, 삼부토건, 서희건설 등 17개사에 대해선 이미 경고조치를 했다.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과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거나 을(수급사업자)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었다. 발파작업시 발생되는 민원도 을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민원발생으로 갑(경남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것까지 을이 배상해야 한다는 특약도 넣었다. 

    경남기업의 요구로 수급시업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 경남기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됐지만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를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부당특약의 내용은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거나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되, 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근 안전이슈가 중요한 만큼 부당전가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대처하고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