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양사 자회사外 주식소유 '적발'대명화학 과징금 9400만원…제일파마홀딩스·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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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패션에 이어 로젠택배 인수로 물류까지 발을 넓히고 있는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면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관련주로 주목받는 제일파마홀딩스도 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와 제일파마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대명화학에 대해선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일파마홀딩스와 그 대표이사에 대해선 고발을 결정했다.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지난 2019년 5월7일부터 지난 2020년 11월15일까지 약 1년6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명화학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지만, 제일파마홀딩스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해선 주식처분 명령과 한상철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