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 발효구글 '제3자 결제 시스템', 인앱결제와 수수료율 차이없어애플 세부 이행안 깜깜무소식... "강력한 법 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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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로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자인 구글과 애플이 법안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본격 발효된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법안에는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앱마켓 접근·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포함됐다. 앱마켓이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 매출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앱마켓에 인앱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내는 것을 의무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앱 통행세'로 불리는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준수를 위한 세부 이행안을 발표하고, 구글 플레이 내 제3자 결제 시스템(구글 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방식)을 적용 중이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구글 결제 시스템보다 4% 포인트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인앱결제와 수수료율 차이가 크지않아 사실상 조삼모사식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의 경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세부 이행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구글과 같은 앱스토어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골자의 이행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 등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충족, 과징금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방통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IB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업체 246곳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 지불한 결제 수수료는 총 1조 6358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촘촘히 따져보고, 법안을 엄격히 집행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