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매매예약완결권 전부 소멸 공시한앤코 '남양-대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 계약 위반해 사유 발생 VS 위반 사항 없다
  •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뉴데일리DB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뉴데일리DB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체결한 조건부 경영권 매각 계약이 해제됐다. 대유홀딩스 측은 계약을 위반해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지만, 홍 회장 측은 위반 사항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 홍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전부 소멸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조건부 매각을 위한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지 4개월 여 만이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홀딩스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남양유업에 파견시켰다.

    하지만 홍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가 체결한 양해각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승소했다. 가처분 소송 승소 이후 지난해 말 남양유업으로 파견된 자문단도 철수시켰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위반해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계약 내용과 관련해선 비밀 보호 의무에 따라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두 회사 간 협약에 따라 인사를 비롯한 경영 주요 사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담겼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홍 회장은 대유홀딩스에 계약금 약 32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원식 회장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전해왔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홍 회장 측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대유홀딩스는 해제 공시를 했지만 홍 회장 측에선 관련 공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갈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홍 회장 측과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 이행 관련 본안소송을 진행 중으로 다음달 4일 첫 번째 증인이 출석해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