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공약 실행 관건… 인수위 LTV-DSR 완화안 주목지금도 총량관리는 ‘실질적 통제’ 없는 것과 마찬가지 LTV·DSR 동시 완화시 커지는 가계부채 문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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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고 있지만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어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계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총량관리 폐지방안은 당장 선언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진단이다. 사실상 이미 중단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가 2022년 가계대출 관리를 DSR 강화 등 시스템 관리로 전환하고 총량관리는 유연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율을 4∼5%대로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월간 대출액 증가 상한은 7조원가량이지만, 올해 들어 두 달간 가계대출 규모는 9000억원이 줄었다. 2월 말 기준으로는 15조원가량 대출 여력이 있다.

    윤 당선인의 금융 공약에 포함된 LTV 상향도 유력한 추진과제로 예상된다.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여부, 집값,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70%로 운영된다.

    관건은 DSR 규제 완화방안이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차주단위 DSR이라는 소위 소득에 연동한 ‘시스템 관리’가 강화되면서 담보 물건의 가치가 확실하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이용자 1990만명의 30%인 593만명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인수위가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대출 항목을 차주단위 DSR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7월로 예정된 차주단위 DSR 확대 계획은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DSR와 LTV 규제가 동시에 완화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