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최소 규제' 공약…플랫폼 규제 보완 예상전속고발권-의무고발요청제 상호보완 운용책 보고 전망공정위 숙원 '온플법' 수정안 나올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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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4일로 잡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선 거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과 전속고발권 운용방안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의 가장 큰 숙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불공정거래 등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의 자사 OS 갑질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안드로이드 OS의 변형 OS인 '포크 OS'를 탑재할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 인정돼 2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쿠팡도 지난해 자사 PB상품을 상위로 노출하는 등의 행위로 자사상품을 우대하며 납품업체에는 경쟁업체에 판매가를 쿠팡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자사택시에 콜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 공정위 조사를 받고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을 추진해왔다. 온플법에는 상품 노출 순서가 기준, 입점업체의 권리와 의무 관계 등 입점업체가 계약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항목을 기재해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플랫폼 규제로 플랫폼업계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돼서는 안된다며 '최소 규제'라는 정책방향을 밝힌 만큼 공정위는 업무보고때 온플법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속고발권도 뜨거운 이슈중 하나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민단체 등이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롭게 운용하도록 하겠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의견을 일축한 바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부나 조달청이 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수위 업무보고때 전속고발권을 의무고발요청제와 상호보완하면서 어떻게 운용할지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 개편한 것을 감안, 전속고발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