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완화…불공정이슈 기업조사 강화할 듯과세인프라 마련 방안 '금융거래정보' 활용안 제시 전망
  • ▲ 국세청사 ⓒ국세청
    ▲ 국세청사 ⓒ국세청
    국세청이 오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기로 하면서 기업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기조가 완화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세무조사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2020년 한 해에만 7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1543명을 동시 조사, 1203억원을 추징했다며 실적을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런 정책방향에 조금씩 변화 조짐이 감지되더니, 이제는 확연하게 무게 중심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신종호황업종이나 온라인 플랫폼 관련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로 옮겨간 모양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완화하되, 불공정 거래 이슈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정책 기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문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발맞추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도 업무보고 내용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는 가운데 여유자금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등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활용하면 세원발굴이 더욱 쉬워지는 등 재원 마련은 물론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이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밖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장려금 등을 더욱 두텁게 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에 대한 인프라 구축 현황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