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계약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수급사업자 재위탁했어도 원사업자가 책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거나 물품을 납품한 지 1년 반이 지나 반품하는 등의 갑질을 한 행위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했으며 수급사업자는 제조사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거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완성된 물품을 납품받으면서도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거나 부당 반품을 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물건 수령 이후에 발급하거나, 양측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지난 2016년 5월에는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이 제조위탁한 물건을 수령하면서 하도급업체가 398만원 상당의 물품을 초과 납품했다는 이유로 578일이 지나 반품했다. 이들은 하도급대금 480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 425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만기일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대해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시너스텍에 대해선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한데 의의가 있다"며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