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4월 1일 인앱결제 의무화최대 30% 수수료 적용… OTT·음원 요금 인상 움직임세계 첫 강제금지법 허점 투성… "법안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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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최대 30%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구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들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앞서 구글은 대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이달까지 마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행되면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등 디지털 재화 30%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일반 구독 콘텐츠 15% ▲웹툰·전자책·음원 1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26%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수수료와 PG(결제대행업체)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OTT 업계와 음원 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 인상에 나선 상황이다. 웨이브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에서 판매하는 이용권과 개별구매 영화 가격을 15%가량 인상키로 했다. 티빙과 시즌도 웨이브보다 소폭 낮거나 비슷한 수준의 이용자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음원 앱인 플로도 인앱결제 상품과 결제 방식 전체를 개편할 예정이며, KT 지니뮤직도 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법안에는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앱마켓 접근·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포함됐다. 앱마켓이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 매출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아웃링크 허용을 명시하는 내용이 없으며 최대 수수료율 상한선 부재 등 허점이 존재한다. 구글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인앱결제를 강행하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 역시 인앤결제 강제금지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 계획안조차 밝히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결제 수단과 시스템, 인프라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돼야 규제 사각지대 및 회피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법안 실행보다 우회를 통해 법안 무력화를 노력 중"이라면서 "법안 실효성을 위한 강력한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IB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지불한 수수료는 각각 1조 529억원(64.3%), 4430억원(27%)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