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 앞서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원룸·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력"고가·다주택자 부당이득 대책 함께 마련해야"
  • 지난해 6월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데일리DB
    ▲ 지난해 6월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데일리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을 예고하면서 향후 구체적 이행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인수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에 앞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를 제시한 상태다.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은 어떻게든 손 보겠다는 방향성"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 갖고 있고 법을 고치기 전 새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로 압축했는데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라고 밝혔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역시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는 공공임대를 보완해 민간자본으로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며 "그간 임대등록 물건이 임대기간, 임대료 규제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정책변화로 신규 공급이 줄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언급한 민간임대등록, 이른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때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요구권 등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된다며 2018년 9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앴고, 2020년 7월에는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비(非)아파트에 대해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까지 폐지하기로 했다가 임대사업자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인수위의 이번 발표를 두고 임대사업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현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규제에 따라 임대사업자 수와 등록임대주택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측은 "수많은 사업자와 임대주택이 사업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월세마저 폭등해 많은 국민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게 됐다"며 "지금이 민간임대 정상화로 주택 임대시장의 재앙을 막을 '골든 타임'"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수위의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소형아파트 등록임대 확대 및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소형아파트로 등록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의 경우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원룸·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등록임대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정책과도 당장은 거리가 멀다"며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경우 차기 국토부장관 임명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우선적인 방안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다만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통해 고가·다주택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이전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질적 임대사업자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