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 제한' 행위 위법 판단구글, 방통위 발표 불구 '입장 없어'6월까지 유예기간 둔 구글… 방통위 "부정행위 적발 시 즉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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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6월부터 정책 위반 소지가 있는 앱들을 퇴출하겠다고 밝힌 구글의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총 5가지 사안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안으로는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의 경우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자료 제출 2회 이상 미이행 시 앱 마켓 사업자에게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를 부과한다. 사실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 사실조사 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매출액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자료 제출 및 재제출에 불응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시행령에 쓰여있는 그대로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방통위의 이번 지침은 구글이 6월부터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것과 상관없이 즉각 시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경우, 업데이트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위법 사항”이라며 “사업자들의 신고나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4월 중 구성할 계획이며, 방통위-앱 마켓사-앱 개발자 간의 다자회의를 마련하는 등 현장소통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글은 방통위의 지침 발표에도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아직 방통위의 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