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대전 기업중심 지방은행 vs 충청 지방은행 공약대전·충청 정치권 합세, 홍문표·송재호의원 은행법 발의기업금융 지원에 우선 포커스… 지역민 '일반은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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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충청권 지방은행'과 '기업금융 중심의 대전 본사 지역은행' 설립을 위한 입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벤처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대전과 충청도민을 위한 은행 설립을 원하는 충청권 간 공약 배경과 우선순위를 두고 동상이몽이 펼쳐지는 가운데 윤 정부 출범 후 지방은행 추진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방은행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이 예금된 지역 자금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은행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시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적 가치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비수도권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비롯해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충남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역외유출 규모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수년째 안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해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은행에 대한 구체적 인센티브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송재호 의원은 “금융자원이 지역과 기업 간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은행에 부여하고, 금융위가 이를 평가해 우수한 은행에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자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 통과시 중소기업의 자금난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도 지난달 25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현재 자본금 250억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은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자본금의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처럼 지자체에 대해서도 은행 지분 보유 한도 규정을 예외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충청권 지자체들은 지역 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현 정부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 측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지방은행 자본금 마련을 위한 지자체 출자 한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 충청지역 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지방은행 공약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뿐만 아니라 대전의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으로 나눠져있어 새 정부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 지자체들은 윤 당선인이 충청은행 설립을 약속한 만큼 숙원사업인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인수위원회에 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