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등기임원 업무집행 정지 KDB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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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이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국은 조만간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됐다는 설명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다. 이에 MG손보는 지난해 연말까지 유상증자 300억원 등 올해 3월까지 총 15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으나,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이 고려됐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도 선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KDB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MG손보의 대주주이자 사모펀드인 JC파트너스는 KDB생명 대주주에 오르려 당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보 부실이 KDB생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KDB생명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JC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규정상 해당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내 마무리 되야하지만, 당국은 자료보완 요청 등을 이어가며 결론을 미루고 있다.

    자료보완 요청시 답변 수신까지 소요된 기간은 심사 일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