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비과세, 3억까지 22%, 3억 이상 33% 부과당첨금 12억원 시 세금 3.6억…31억 당첨되면 21억 세금3등 당첨금 평균 150만원, 세금 떼면 117만원
  • 누구나 한번쯤 꿈꿨을 로또 당첨이지만 과거보다 줄어든 당첨금에 세금까지 내고 나면 서울에 집 한채사기도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최근에는 얼마 안되는 로또 3등 당첨금의 경우 세금까지 내면 손에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는 볼멘소리에 기획재정부가 허겁지겁 비과세 적용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린다. 

    로또 당첨금에 대한 세금이 얼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까?

    로또 등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 이하는 비과세 되지만 당첨금이 5만~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당첨금이 3억원이 넘으면 기타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가 적용된다. 

    복권은 당첨금을 수령한뒤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첨금을 수령할때 원천징수 하게 되는데 만일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원의 당첨금을 받는다면 세금으로 약 3억6300만원을 떼고 8억3700만원만 손에 넣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9일 당첨자를 낸 1010회차를 따져보면 1등 당첨금은 31억1900만원이었지만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3%를 적용해 9억96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떼자 실수령액은 21억2300만원 정도였다. 

    지난 회차 1등 당첨금은 평소보다 많은 액수였는데도 세금을 제하면 강남에 집 한채도 못사는 돈인 셈이다. 또한 2등 당첨금은 6301만원, 3등은 149만원이었는데 2등의 경우 세금 1386만원을 제하면 4915만원, 3등은 117만원 정도만 손에 남는다. 

    3등까지는 당첨금을 받기 위해 NH농협은행을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이 번거로워 많은 3등 당첨자들이 당첨금 수령을 포기, 매년 500억원에 달하는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평균 150만원가량 하는 3등 당첨금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야 한다고 세제실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로또 역대 최고 당첨금은 19회차때 407억2296만원이었는데 이때 세금은 무려 134억원이나 됐다. 역대 최저 당첨금은 546회차때 1등 당첨자가 30명이나 탄생하면서 1인당 4억594만원을 받았고 세금으로 1억원 가량씩을 떼었다. 

    그렇다면 연금복권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면 로또처럼 당첨금을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나눠서 수령하게 된다. 

    연금복권의 당첨금은 매월 나눠 받기 때문에 수령할 때마다 세금을 내게 되는데 로또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세율은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가 적용돼 154만원의 세금을 제한 546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를 20년간 수령한다고 치면 세금은 총 3억6960만원으로 실수령액은 13억1040만원이다.